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쟁점 중 하나는, 인허가를 받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 처남은 앞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, 대한토지신탁에 권한을 일임해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 주장이 맞는지, 김자양 PD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PD] <br /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,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 공흥지구 공영개발 무산 한 달 만에 민영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, 양평군이 시행사 요청도 없이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인허가 특혜 추가 의혹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, 윤 후보 처남이자 이 회사 대표인 김 모 씨는 앞서 제작진에, 자신들은 대한토지신탁에 권한을 일임해, 구체적인 사업 진행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씨 / 김건희 씨 오빠(어제) : 저희가 한 양평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.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했어요. 그걸 개발 신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대한토지신탁에 맡기고 나면 대한토지신탁이 알아서 사업을 다 해요.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정하고,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도 정하고, 지금 말하는 개발부담금 용역업체도 정하고. 모든 계약을 대한토지신탁이 다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 ESI&D는 그 사업에 관여가 안 돼요.] <br /> <br />과연 사실일까. <br /> <br />제작진은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와 대한토지신탁 간 계약 내용이 담긴 '신탁 원부'를 떼 확인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서상 갑은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, 을은 대한토지신탁으로,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설계 감리와 부동산 분양, 관리 운용 등을 토지신탁에 일임하는 내용이 이어지다가, 눈에 띄는 부분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신탁계약의 해지 조항인데, 신탁사는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될 경우,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사업계획 승인과 인허가 업무에 관한 책임은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에게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조항이라는 게,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스아이엔디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명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김남근 / 변호사 : 보통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분리돼 있는데 이 사건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12011210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